본문 바로가기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1

누수로 인한 보험 청구 할 때, 가족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를 때 필요 서류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바로 누수 공사 하시는 분에게 의뢰 했는 데 공사 해주시는 사장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다행히 저와 엄마의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로 전입신고 해서 등본상 거주지와 누수 문제가 된 집의 거주지가 같았어요.즉 등본상 (전입신고 된) 거주지 = 누수 문제가 된 거주지 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등본상 (전입신고 된) 거주지와 누수 문제가 된 거주지가 같지 않았어요. 이럴 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 할까요?  결론은 가능 하다. 입니다 !단,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 청구에 관한 .. 일상 다반사 2024. 8. 13.